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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증 기준 (자격인증서 발급 기준)
●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력 과목 중 14과목(42학점) 이상 이수한 자
●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(21학점)이상 이수한 자
(※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(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)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인증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, 이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.)
2. 자격인증서 발급절차
인증확인 신청부터 자격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