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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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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증 기준 (자격인증서 발급 기준)
   ● 대학 또는 이와 동등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력 과목 중 14과목(42학점) 이상 이수한 자
   ● 대학원 이상의 학교에서 발달재활관련 과목 중 7과목(21학점)이상 이수한 자
     (※ 기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(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)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인증기준을 갖추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, 이 경우 규칙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.)

2. 자격인증서 발급절차
   인증확인 신청부터 자격인증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.

1단계-이용자:신청서 작성 및 제출, 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:신청서 접수. 2단계-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:자격확인 심사 진행(진행사항 안내), 이용자:진행사항 확인. 3단계-자격관리위원회 자격관리사업단:결과 통보 및 확인서 발급, 이용자:결과 및 확인서 발급 조회.